TEST SERVER!!

심야교습 논란 재점화

옥민석 기자 입력 2009-10-30 00:00:00 조회수 114

◀ANC▶
학원의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전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을
밤 10시로 통일할 방침인데, 학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현재 울산에서는 학원 교습이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울산시의회에서 격론끝에
이같은 조례를 정한 겁니다.

하지만 1년만에 또 다시 학원의 심야교습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cg)
헌법재판소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야간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out)

울산시교육청도 교과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교육청 관계자
(교과부 지침에 따를수 밖에,,,)

하지만 학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밤 10시까지 야간자율 학습을
반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똑같이 밤 10시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INT▶ 강대길 울산학원연합회 부회장
(현실을 무시한 처사,,)

조례 개정권을 쥔 울산시의회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해야한다며 일단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INT▶ 이은주 의원\/\/울산시의회
(공론화 과정거쳐 울산에 맞게,,,)

s\/u)
지난해 학원교습 시간 제한을 두고 불거진
교육청과 학원, 학부모간의 갈등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