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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신종플루 휴업기준 마련

이돈욱 기자 입력 2009-10-30 00:00:00 조회수 32

울산시 교육청이 신종플루 휴업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10\/30)
신종플루 관련 긴급 대책협의회를 갖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환자가 20% 이상일 경우, 중고등학교는 30% 이상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을 하도록 하는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 안이 강제성이 없는데다
10%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휴업을 하도록
하는 타 시도에 비해 기준이 느슨해
신종플루 확산 예방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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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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