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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성 전 청장 수뢰혐의 전면부인

입력 2009-10-30 00:00:00 조회수 93

주식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T(티)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춘성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0\/30)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청장은
"울산공단의 T(티)업체 대표 마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
주식투자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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