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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동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학교예정부지 활용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 해결했습니다.
이재오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현장
조정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겁니다.
조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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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구영택지지구 내에 방치된 학교
예정부지를 개발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천5년 입주 이후
이 곳이 비가 올때마다 흙탕물이 범람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됐다며 대책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로 학교 건립은 불가능해
졌고 토지공사가 소유한 부지여서 울산시나
울주군이 무작정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진정했고 4차례의 현장 조사를 거쳐 중재안이
마련됐습니다.
◀INT▶마창우 구영아파트연합회장\/진정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관계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c.g>>토지공사는 조성원가에 부지를 울주군에
매각하고, 울주군은 이곳에 복지 체육시설을
건립하라고 중재한 겁니다.
또 울산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NT▶이재오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S\/U▶학교예정부지를 둘러싼 4년여의 논쟁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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