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10\/28) 합법을 가장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9살 김 모씨와 속칭 바지사장
66살 차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울주군 온양읍에
허가를 받은 게임장을 차린 뒤 불법 개조한
게임기를 설치해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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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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