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예금이 계좌추적을 통해 무더기로 압류됐습니다.
울산시는 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천 200여명의 계좌를 추적해 91명의
예금 15억여원을 압류했으며 예금 압류조치를 당한 48명에 대해서는 체납액 5억여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TV
울산시는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43명에 대해서는 압류우선순위에 따라
징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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