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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살인 외국인 2명 참여재판서 중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09-10-28 00:00:00 조회수 2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우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파키스탄인 A씨와 이집트인 B씨 등 2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8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B 피고인의 경우 공범이 인정되므로 양형기준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 9명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모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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