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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첫 국민참여 재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국적이 서로 다른 2명의 피고인을 위해
통역사까지 동원됐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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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에서 동료를 살해하고 통장에서 220만원을 꺼내 구속 기소된 2명의 외국인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 2명은 파키스탄과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로 서로 자신이 살해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겁니다.
외국인 피고인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NT▶손동환 공보판사\/울산지법
재판을 위해 30명의 예비 배심원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9명이 최종 배심원으로
재판정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국적이 다른 2명의 피고인를 위해 통역사가 재판 진행상황을 일일이 통역해야
하는데다 사건의 진위마저 명확하지 않아
그 어느때보다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또 죄를 지었지만 외국인 범죄자의
인권보호을 위해 선임된 국선변호사들도
열띤 변론을 펼쳤습니다.
◀S\/U▶2명의 외국인 피의자 모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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