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전 집행부의
노조선물 비리와 관련해 최근 외환은행이
5억 4천여만원의 조합비를 강제인출하자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현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에게 조합비를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노조선물 비리와 관련된 전 집행부 간부 등이 은행이
강제인출해 간 조합비를 갚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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