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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외국인 범죄 첫 국민참여재판

조창래 기자 입력 2009-10-27 00:00:00 조회수 147

울산지법은 오늘(10\/27) 101호 법정에서
제 3형사부 심리로 파키스탄인 1명과
이집트인 1명이 연루된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이례억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은 울산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이들은 지난 6월 부산 자취방에서 파키스탄인 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통장에서
220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외국인 피고인들은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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