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동구 일대 염포산과 마골산, 봉대산에 대한
부분 입산통제가 실시됩니다.
해당 지역은 주요 등산로 외에 소규모 산길이 조성된 약 천 8백 헥타르로, 신고 없이 산에
들어가거나 불을 피울 경우 20만원에서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구청은 봉대산 일대에서 매년 10여 차례나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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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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