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78일째를 맞은 울산항 예인선 노사
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항 예인선사에 따르면 법원이 선장도
노동조합원으로 봐야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조만간 부산항 예인선사측이 제소명령
신청을 통해 선장의 노동조합원 자격 여부를
정식으로 가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선사들이 정식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진행하면
파업은 1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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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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