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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휴대전자기기 금지조례 심의 보류

홍상순 기자 입력 2009-10-20 00:00:00 조회수 60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오늘(10\/20)
울산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내에서의
휴대폰과 휴대 전자기기를 금지하는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교사위는 학생들이 휴대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이해하지만
굳이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현행처럼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인권 침해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또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문구에도 다소 허술한 점이 발견된다며
심의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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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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