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인선사 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선장은 노동자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동부가 예인선사측에 교섭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예인선사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하루빨리 교섭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항 예인선사는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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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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