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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시설물 이용료 감면

이돈욱 기자 입력 2009-10-19 00:00:00 조회수 79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하면 남구지역의
유료시설물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구청은 각종 선거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위해 투표를 한 사람에게
남구의 유료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조례안을 올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투표확인증을 지참하면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 서바이벌게임장 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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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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