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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들 성추행 여부도 수사

유영재 기자 입력 2009-10-16 00:00:00 조회수 127

울산남부경찰서는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이 친아들도 성추행했다는 아내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3년전 11살이던 아들을 10여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친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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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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