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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범죄 사범 관대 주장

조창래 기자 입력 2009-10-15 00:00:00 조회수 82

국회 법사위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울산지법의 성폭행사범 1심 지유형 선고율이
21%로 전국 법원 평균 38%에 비해 17% 포인트나
낮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또 최근 4년간 울산지법의
민사본안 항소심 처리기간이 평균 9.8개월로, 전국 평균보다 3.8개월이나 길어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며, 긴 송사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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