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이행강제금 토지에도 부과

조창래 기자 입력 2009-10-15 00:00:00 조회수 165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토지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물건 적재 행위 등에
최고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차례까지
최고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