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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납부 유예로 금속노조와 마찰을 빚던 현대차 노조가 조합비를 원래대로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비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금속노조와
현대차 노조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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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에 내지 않았던 10월분 조합비 8억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조합비 납부를 보류한 지 일주일 만에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이 긴급회동 후 나온 결정입니다.
1시간 30분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경훈 지부장은 현대차가 지역지부로 전환되면 조합비가 줄어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현행대로 54% 환급을 요구했고,
박유기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INT▶ 박유기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금속노조와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심각한 노노갈등을
겪는 것으로 비치는데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U) 조합비 납부를 둘러싼 이번 마찰은 일단 봉합이 됐지만, 현대차 노조와 금속노조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위원장이 구두 약속은 했지만 금속노조가 현대차 노조의 지역지부 전환을 중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현대차의 임단협을 앞두고 교섭권과
체결권 위임 등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INT▶ 이경훈
현대차 노조는 이달 말 대의원 선거를 치른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임단협에 나설 예정이어서
금속노조와의 교섭권 갈등이 또다시 수면위에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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