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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요구 부인 살인미수 영장

설태주 기자 입력 2009-10-13 00:00:00 조회수 122

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10\/13) 말다툼 끝에 부인을 살해하려한 50살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어제(10\/12) 밤 11시쯤 동구 방어동
한 야산에서 부인 45살 이 모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부인 이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씨를 끌고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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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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