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0\/13)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혐의로
54살 조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생활정보지에 도로주행 연수를 해준다는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연락한 초보운전자 천여명에게 주행연수를 해주고
지난 2007년부터 수강료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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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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