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해 울산지역에서 관공서
인.허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시.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집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 가운데 59명이 다른 시도에서 각종 인.허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이 이달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청에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전국 어디에서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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