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최근 도입한 신종플루 검사비
지원조례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정
한 달여만에 폐기될 전망입니다.
남구청은 지난달 24일 의결한 신종전염병
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해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조례 폐기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1년 전까지 선거권을
가진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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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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