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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여성성폭력 관련 조례 제정해야

옥민석 기자 입력 2009-10-12 00:00:00 조회수 148

최근 조두순 사건과 친부에 의한 성추행
사건 등 성폭력 사건의 양형에 대한 논란이
일자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오늘(10\/12)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아동 폭력예방과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노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1년에 만 4천여건으로
세계 2위라며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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