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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낚시 조례제정 적극 검토

옥민석 기자 입력 2009-10-09 00:00:00 조회수 157

최근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화강에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하는 조례가 적극 검토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에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윤종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최근 태화강이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다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5년 신삼호교에서 학성교까지 6.7킬로미터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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