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명목으로 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춘성
전 울산경찰청장이 오늘(10\/9)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앞서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 변호인 측은 차명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년 3월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
2억 원어치를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이 업체
대표 마모 씨로부터 2억8천만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부산지검 특수부는 재판 진행과 별도로 이 전 청장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출처 불명의 뭉칫돈에 대한 수사를 당분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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