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오늘(10\/9)
서민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자 25살 김모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
중구 학성동 미용실업주 이모씨에게
350만원을 빌려주고 182.5%의 고리를 받는 등
30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인 49%를 초과해
불법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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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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