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는 여권발급 신청때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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