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립학교 상당수가 정교사의
결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의 76.8%가 신규 교원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으며,특히 울산은
97명 가운데 93명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휴직시 채용하는
것으로, 정교사가 퇴직한 경우에는 기간제가
아닌 정교사를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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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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