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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차량 불법운행 판매상 23명 적발

한동우 기자 입력 2009-10-08 00:00:00 조회수 172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시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한 혐의로
30살 황 모씨 등 중고자동차 매매업주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2007년말부터
지난달까지 북구 진장동 중고차 매매단지에
전시용으로 등기한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운행해 자동차세 3천 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주들은
매장 전시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tv

경찰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고차
매매상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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