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울산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현재 톤당 307.47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처리 원가인 398.42원으로
29.58%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데스크
울산시는 이와 같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연간 154억원의 하수시설 투자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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