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상대로 한 결핵검진과정에서
2007년부터 법으로 금지된 간접촬영용
X선 장치가 사용돼 울산*경남지역
2만 천여명의 학생들이 1년 허용치의
3배 가까운 방사선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면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X선장치를 사용해
학생들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장비의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93 밀리렘으로 세계원자력기구가 권장하는
1년간 방사선 피폭량 100 밀리렘에 비해
3배가량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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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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