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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울산]성 폭력이 남긴 공포

한동우 기자 입력 2009-10-07 00:00:00 조회수 137

◀ANC▶
친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 폭력 피해자들이
법 집행에 대해 참아왔던 불만을 잇따라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초등학생 이 모양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을 꽃에 비유해 아버지가 꽃을
뿌리채 뽑아 내팽개쳤다며,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 양은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아버지가 곧 출소하면 어쩌나하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남편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된 후
부인도 농약을 마시는 등 몇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INT▶ 김 모씨

CG)재판부는 피의자 이씨가 전과가 없고,
몸이 아픈 부인을 대신해 자녀를 부양해야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U▶ 피의자는 형량을 집행 유예로
낮춰달라며 항소를 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으로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에 사는 48살 최 모씨는
초등학생 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다시 막내 딸을 성추행해 붙잡혔습니다.

◀INT▶ 문영란 소장 \/ 생명의 전화

시민단체들은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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