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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낚시 금지 조례 제정해야

옥민석 기자 입력 2009-10-06 00:00:00 조회수 113

최근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화강에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하는 조례가
필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윤종오 의원은 낚시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삼호교 위쪽과 학성교 아래쪽에 낚시꾼들이 모이면서 환경훼손은 물론 상업적인
낚시를 하고 있다며, 낚시 금지구역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5년 신삼호교에서
학성교까지 6.7킬로미터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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