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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다이옥신 배출 기소

조창래 기자 입력 2009-10-06 00:00:00 조회수 194

울산지검 형사 1부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로 울산지역 모 기업 소각시설 관리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한차례
사업장 소각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일부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업이 20억원을 들여 방지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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