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지법 외국인 대상 첫 국민참여재판

조창래 기자 입력 2009-10-06 00:00:00 조회수 19

울산지법은 오는 27일 101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파키스탄인 1명과 이집트인
1명 등 외국인 피고인 2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은 울산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이들은 지난 6월 부산 자취방에서 파키스탄인 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통장에서
220만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외국인 피고인들은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살해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