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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노조 간부 징역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09-10-02 00:00:00 조회수 39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옥외 집회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전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년10월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동안
지역 모 기업의 노사문제와 관련해 10여 차례 불법 옥외 집회에 참가해 농성천막 설치를 막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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