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전교조 1차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석부지부장 등 3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울산을 포험해 전국적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교사들을 취합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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