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최주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30) 아파트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울산시의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천 6년 울산지역 모 아파트
건설을 맡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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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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