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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기기 소지금지 조례안 통과

홍상순 기자 입력 2009-09-29 00:00:00 조회수 117

◀ANC▶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 모든 이동식 전자기기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논란 끝에 울산시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의회의 최종 심의과정이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울산시교육위원회는 학교에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뒤 표결에 붙여
4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원안에서는 휴대 기기를 소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통과된 수정안은 세부 사항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또 학교장이 인정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지를 허용했고, 학생들의
통화권 보장을 위해 학교 안에 전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INT▶박홍경 교육위원\/울산시교육위원회

그러나 교육위원 3명은 수정안이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지 문구를 수정하는데
그쳤다며 끝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INT▶이선철 교육위원\/울산시교육위원회

이 안은 울산시의회를 통과해야
최종 시행에 들어갈 수 있어 논의의 장은
이제 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경남도 교육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었으나 경남도의회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어 울산시의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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