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9\/29) 지난 4월
북구 재선거 당시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해
북구선관위 사무실을 16시간 동안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김모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탁자유리를 깨고 선관위 주차장에서는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TV
울산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이나
단체가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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