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3개 예인선 업체들이 선장 24명에
대해 해고를 결정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산해양 항만청에 따르면 울산항 3개 예선
업체는 지난 25일 선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선장 24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선노조는 선장의 사용자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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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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