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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사업비 횡령 덜미

유영재 기자 입력 2009-09-28 00:00:00 조회수 119

울산해양경찰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다숲 가꾸기 사업에 인공어초를 납품하면서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포항 J업체 대표
40살 이 모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정부에서 받은
공사비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임금으로 쓴 것처럼 꾸며 8천 8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가 특허를 출원한 인공 어초가
지난 2007년부터 울산 등 동해 바다숲 가꾸기 사업에 집중 선정된 것을 확인하고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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