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동구지역 투쟁문화제가
신고대상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른 만큼
순수한 문화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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