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지법,집시법 위반 항소심 기각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9-27 00:00:00 조회수 181

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동구지역 투쟁문화제가
신고대상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른 만큼
순수한 문화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