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지 공원과 체육·종교시설, 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휴일과 심야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동천체육관과 복산 성당,
동구 현대예술공원, 울주군 문수사 입구 등은 공휴일 주차를 허용하고,
중구 역전시장과 학성로 새벽시장,
남구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는 심야 주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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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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