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사금융 업체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은
사채업 중간 브로커 28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00만원 대출을 원하는 박 모씨를 대부업체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중간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거둬들인 수수료는 모두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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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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