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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장례식장 불허 위자료 청구 기각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9-23 00:00:00 조회수 150

울산지법 제 1민사부는 오늘(9\/23)
태화강 장례식장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산시와 남구청을 상대로 민간업자 A씨가
제기한 1억원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변에
장례식장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이미 있었고
남구청 등의 행정처리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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