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 학부모회가
학교내 휴대전자기기 반입금지 조례안에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울산시 교육단체
총연합회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총은 오늘(9\/23) 성명서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휴대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학교내 소지금지 또는 사용금지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각급 학교 자율에 맡기자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오는 29일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조례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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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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