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최근 학교 용지에서 해제된
북구보건소 뒤편 만 6천 제곱미터를
청사 확장용으로 쓰려고 하자 해당 주민들이
반발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사유지가
학교용지에 묶였다가 겨우 환매 받았는데
북구청이 다시 사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지주 10명 이상은
개별 통보 없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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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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