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주유소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것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울산 남구 등
전국의 2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점포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5m 이내에는 주유소를 건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대형마트 주유소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TV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최근 중앙부처
실무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대형마트 주유소 임점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해
앞으로는 대형마트 주유소 규제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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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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